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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불구속기소
2011-12-18 14:24:01 2011-12-18 14:25:5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구 금호석유(011780)화학 회장(63)이 18일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전형근)는 회사 자금 270억여원을 빼돌리고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가지고 있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각한 혐의 등으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09년 6월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금호그룹이 대우건설을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아내고 같은 달 15일부터 29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금호산업 주식 262만주(보유 주식 중 88%)을 집중적으로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비앤피화학을 포함, 협력업체들과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해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74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금호석유화학 본사와 거래처를 압수수색하는 등 박 회장에 대한 수사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박 회장 측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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