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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위 경찰폭행' 안민석 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형 확정되어도 의원직 유지에는 지장없어
2011-12-20 12:49:50 2011-12-20 12:51:28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이창형 부장판사)는 20일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45)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되어있는 현 규정상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안 의원이 전경과 경찰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이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일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의원이 촛불시위대 국민보호단 단장으로 촛불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보호하다가 저지른 일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안 의원은 2008년 6월 27일 오전 1시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비계장을 비롯한 경찰관과 전경 등 3명을 폭행해 전치 2주에서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 의원은 당시 같은 당 동료 의원들과 집회에 참석했으며 경찰이 시위에 참여한 시민을 검거하려하자, 이에 격렬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에게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게 "안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항의를 할 수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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