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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만간 정봉주 소환통보 예정
"일반인은 곧장 집행, 정 전의원은 정리시간 줄 것"
2011-12-22 11:44:04 2011-12-22 11:45:32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이른바 '나꼼수' 스타로 떠오르면서 화려한 재기를 꿈꿨던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위기를 맞았다.
 
대법원은 22일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 등에 연루됐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51)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일단 정 전 의원은 내년 총선을 통한 정계복귀가 어렵게 됐다. 당장 1년 동안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총선 등 선거 출마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곧 교도소에 수감되기 때문에 그동안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였던 인터넷 팟캐스트 정치풍자 토크쇼 '나는 꼼수다' 출연도 어렵게 됐다.
 
정 전 의원의 형사처리는 어떻게 될까?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이 확정된 경우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재판 결과 통지문을 대검찰청에 보내고, 대검찰청은 피고인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산하 지방검찰청에 형 집행 촉탁을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주할 우려가 없으면 구두 또는 서면으로 검찰청에 출석하라고 통보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수사관이 직접 검거한다.
 
앞서 서청원(68)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는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을 면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확정된지 나흘째 되던 날 검찰에 출석해 수감됐다.
 
당초 검찰은 확정 판결 후 곧바로 이튿날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가, 서 전 대표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시한을 조정해 줬다.

정 전 의원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김재훈 부장검사)가 형 집행을 맡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지검 공판2부는 오늘 내로 정 전 의원에 대해 서면이나 구두 통보 절차를 거쳐 소환통보를 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인들의 경우 1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바로 법정구속되는데 반해 정 전 의원은 차별대우를 해주는 셈"이라며 "유죄가 확정됐으니 바로 형을 집행해도 되지만, 전직 의원 출신이기도 하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이감 전에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을 염두에 두고 소환시기를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BBK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재판부가 법정구속하지 않아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심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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