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 개인비리로 결론
2011-12-28 15:50:58 2011-12-28 15:51:01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벤츠 여검사' 사건을 한달간 수사해온 이창재 특임검사팀은 28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안을 치정에 얽힌 개인비리라고 결론 내렸다.

이날 이창재 특임검사는 "검사가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거액의 금품까지 수수해 국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부끄럽고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창재 특임검사는 부산지법 A(50) 부장판사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모(49) 변호사로부터 170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징계를 통보했다고 공개했다.

그는 이어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이모(36·여) 전 검사를 알선수재 혐의로, 진정인 이모씨(40·여)를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한 진정인 이씨에 대한 수사는 계속 하겠지만 최종 수사결과 발표 후 대다수 수사인력은 철수한다"면서 "이씨 수사와 공소유지에 필요한 최소인력만 남길 것"이라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진정인 이씨에게 검사장급 인사 2명에 대한 로비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고, 이씨에게 전치 10일에서 2주의 상처를 입힌 데 이어 이씨를 차안에 가둔 채 폭행을 가한 뒤 사기죄로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은 관계자는 "최 변호사가 모 검사장에게 전화로 청탁을 시도했지만 검사장이 즉각 거절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며 "조사결과 검사장들을 상대로 한 로비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고소사건을 동료검사에게 청탁해준 대가로 5591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다.
 
검찰은 진정인 이씨에 대해 절도, 사기, 횡령,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6가지 죄명과 관련, 16건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
 
그러나 특임검사팀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법조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