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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폭행 혐의 미군 "난 강간범 아니다"
2012-01-04 13:06:26 2012-01-04 13:06:3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 마포의 한 고시텔에 침입해 여고생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미군 R일병(22)이 강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4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R일병은 "피해자의 노트북을 훔친 것은 사실이지만 강간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R일병은 "나중에 노트북을 돌려주긴 했지만 훔친 사실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한 벌은 달게 받겠다"면서 "나는 부인이 있고 1살된 딸과 곧 출산을 앞둔 아들을 뒀다. 피해자와 구강성교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강간혐의를 부인했다.
 
R일병은 이어 "노트북을 돌려줄 당시 만난 피해자가 내게는 2000만원을, (함께 술자리에 있던)친구에게는 1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으며 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며 "나는 도둑은 맞지만 강간범은 아니다(I’m a thief but I’m not a rapist)"라고 말했다.
 
한편, R일병측은 이번 재판의 방식을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미국에서와는 달리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국에서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해도 재판이 배심재판 형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적절치 않으면 법원은 배심재판을 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중요한 고려사항은 피해자가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여부는 피해자와 연락을 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일병은 지난해 9월 17일 미군 동료, A양, A양 친구 등과 함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만취한 A양을 숙소에 데려다 준 뒤, 1시간 30분 후인 오전 5시 45분에 A양이 자고 있던 고시텔로 다시 돌아와 A양을 성폭행하고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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