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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형은 불구속기소..동생은 구속기소
검찰,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로 SK사건 마무리
2012-01-05 16:20:39 2012-01-05 16:20:39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거액의 회삿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최태원 SK그룹 회장(51)이 불구속 기소됐다. 동생 최재원(48) 수석부회장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중희)는 5일 SK 그룹 회장 형제의 수사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회장 형제는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이 회사 김준홍 대표와(46·구속기소) 공모해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97억원이 김 대표의 계좌를 거쳐 최 회장의 선물투자를 맡아온 SK해운 고문 출신 김원홍씨(50·해외체류)에게 빼돌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 회장의 개입 가능성을 집중 수사해왔다.
 
최 회장은 또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뒤 일부를 빼돌려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물 투자에 쓰거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한편, 최 부회장은 베넥스인베스트먼트 자금 220억원을 H저축은행에 예금한 뒤 이를 담보로 220억여원을 대출받도록 김 대표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지난해 12월29일 검찰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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