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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철 변호인 "재판 속도 더디다" 검찰에 불만
이국철, 공소사실 대부분 부인..문환철은 인정
2012-01-09 13:49:52 2012-01-09 13:49:5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국철 SLS그룹 회장의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 측의 변호인은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며 검찰에 불만을 드러냈다.
 
당초 지난달 26일로 예정됐던 이 회장의 첫 기일은 "재판 준비가 미흡하다"는 검찰의 요청에 의해 연기됐던데다, 이 회장이 기소된지 한 달 가량 흘렀는데도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보지 못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공판을 빨리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와 검찰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찰의 수사기록 분량이 방대해서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절반이라도 먼저 변호인이 보고 증거인부 절차를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늦어도 이번 주 내로 수사기록을 완성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이 회장 측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변호인은 '수출보험공사로부터 편취했다고 기재한 6억달러와 12억 부분에 대해 경합범 혹은 포괄일죄로 기소한 것인지 특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검찰에 대한 성명을 구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에게 청탁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적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재직할 당시부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며 친하게 지내왔다. 신 전 차관이 공무원이 될 줄 몰랐고 단지 선의였을 뿐"이라며 신 전 차관이 부담을 느낄 만한 행동을 한 적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이 시작되자 이 회장은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공판준비기일이라서 이 회장에 대한 피고인 인증신문 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의 구명로비 창구로 알려진 문환철 대영로직스 대표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문씨는 이 회장이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P해양의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할 당시 이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강제집행 면탈 및 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11월10일 구속기소됐다.

이날 문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기록을 볼 수 없어 구체적인 의견서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쪽"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문씨에 대해서는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2월5일 검찰은 신 전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08~2009년 당시 문화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제공,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이 회장은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도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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