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평생법관제' 2월 정기인사부터 시행할 듯
2년의 법원장 임기 마친 후 정년까지 재판업무
2012-01-09 17:15:00 2012-01-09 17:15:0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장이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다시 재판업무를 맡아 정년까지 법관으로 근무하는 '평생법관제'가 다음 달 정기 인사 때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그동안 임기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던 법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진다.
 
대법원 법관인사제도개선위원회는 9일 회의를 열어 법원장 임기 후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는 '순환보직제'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는 '임기제'를 골자로 하는 법원장 제도개선 건의문을 채택했다.
 
개선안은 법원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2회 보임한다는 원칙에 따라 '1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후 일정기간 근무→2차 보직 법원장 2년 근무→재판부 복귀 근무'를 기본 인사형태로 정했다.
 
또 법원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법원장에 보임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하게 하는 법원장 지원제도 함께 시행된다.
 
현 고법 부장판사 중 법원장 보임을 원치 않으면 재판부에서 계속 근무가 가능하며, 현직 법원장 중에서도 재판부 복귀를 희망하는 경우 재판부로 복귀해 근무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평생법관제가 도입되면 대법관이 배출되는 기수의 동기나 선배 법원장들이 줄줄이 법원을 떠나는 관행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