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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용중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순항중'
관재인 선임비율 ↑, 사건처리시간 ↓
2012-01-09 18:31:23 2012-01-09 18:31:2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지난해 8월부터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시범운용중인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파산절차과정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별관에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를 주제로 파산부가 진행 중인 개인파산절차의 주요내용과 성과 등에 대해 발표하고, 박기대 변호사가 ‘파산신청서 작성과 변호사의 역할’이라는 주제발표로 구성됐다.
 
◇ 고액 파산관재인 보수, 30만원 이하로 합리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 가장 새로운 점은 먼저 채무자의 재산, 소득 조사를 위한 파산관재인의 기본적인 보수가 3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박 판사는 "기존 실무에서는 100만원 이상의 관재인 보수가 대부분이었고 보수가 부채액 등과 연동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에서는 관재인의 보수가 부채액과 관계없이 30만원 이하의 정액인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책에 따라 채무자는 파산신청시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외에 30만원 이하의 관재인 보수만 납부하면 법원 절차에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게 된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고 보고업무를 단순화하는 등 파산절차를 기존에 비해 대폭 간소화한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박 판사는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과정에 대해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면책대상이 되는 파산채권이 확정되면, 법원은 동시에 파산채권자에게 이의신청기간을 통지함으로써 파산절차와 면책절차를 동시에 개시한다"며 "파산선고 시기가 앞당겨지는 만큼 면책절차도 앞당겨진다"고 소개했다.
 
기존 파산절차 과정에서는 파산선고 후 이의통지기간을 따로 통지하고 나서야 비로소 면책절차가 진행돼,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이원화되는 현상이 나타났었다.
 
박 판사는 또 "기존에는 파산관재인이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류가 많고 그 형식도 문장식이라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의 각종 제출문건의 형식을 나열식, 체크리스트식으로 간이화했다"고 밝혔다.
 
◇ 관재인 선임비율 ↑ 사건처리시간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운영되면서 파산사건을 파산관재인이 맡는 비율이 높아지고 사건처리 소요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관재인선임율은 처리건수 2만3565건 중 14%인 3358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시범 운용된 지난해 8월부터는 월 평균 72건이 접수됐고 이 중 관재인을 선임한 사건은 59건으로 관재인선임율이 82%에 이르렀다.
 
박 판사는 "관재인선임율이 높아지면 파산 절차를 더욱 신속히 진행할 수 있고 채무자의 재산 조사를 더 자세히 진행할 수 있다"면서 "은닉 재산이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숨기기에는 더 힘들어지고, 관재인을 선임함으로써 선량한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의 시행은 기존절차보다 사건처리시간을 대폭 단축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운 개인파산절차가 시범운용되기 전인 지난해 1월 접수사건의 경우 파산선고까지 8개월 이상이 소요된 사건이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11월 접수사건의 경우 접수사건의 35%가 접수당월에, 36%가 접수 후 2개월 안에 파산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판사는 "파산선고 전 재산, 소득조사가 간이화되고 파산선고 후 집중조사로 운용방식을 변경하면서 파산선고 시기가 접수 후 1개월 내로 단축된 것"이라고 밝혔다.
 
◇ 새로운 개인파산절차, 앞으로의 과제는?
 
법원은 새로운 파산절차를 실시하면서 중요성이 커진 파산관재인들의 관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파산부는 파산관재인의 조사업무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업무수행일지를 관재인이 직접 작성하는 '책임보조인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파산부는 또 보조인이 관재인을 대신하여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재인의 자료제출 요청과 설명 요청의 내용을 서면화해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실무를 개선할 방침이다.
 
박 판사는 "법원은 파산관재인당 사건수임수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사건선임수가 너무 많으면 파산관재인이 조사에 과중한 부담을 느낄 수 있고 자칫하면 부실조사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파산관재인이 보수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면서도 업무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재판부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절차와 업무수행형식의 간소화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 새로운 개인파산절차는 1개 파산부에서 시범운용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확대실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공식적인 확대실시 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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