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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재성 부장판사 징역 3년 구형
2012-01-10 19:48:09 2012-01-10 19:48:0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절친한 변호사에게 들은 정보로 사건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선재성 전 광주지법 수석부장 판사(49)에게 검찰이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구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선 부장판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추징금 1억5898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 부장판사의 친구인 강 변호사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200만원,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J업체 전 법정관리인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어떠한 외압과 불순한 의도 없이 시작한 수사"라면서 "선 부장판사는 강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업무상 조언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이같은 선 부장판사의 행위가 재판장으로서 적절한 것이었는지 개탄스럽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과 관련된 공소사실은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과 다르다"면서 "재판과 관련된 사람이 변호사를 소개하는 것이 위법이라 생각되겠지만 기업의 회생과 파산을 담당하는 재판부는 변호사를 추천해줄만큼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선 부장판사의 변호인 측은 언론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변호인 측은 "재판 초반 한 두 번 들어오고 마지막 판결선고 때 들어오는 것에 불과한 언론이 사건을 모두 파악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언론이 진실에 관심이 있다면 진실에 기반한 기사를 써야함에도 본인들의 의도와 맞지 않다고 사건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한편, 선 부장판사는 최후변론에서 "법원 공정성에 오해가 생기게 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기업 회생업무를 잘 수행하고 해당기업을 살려보자는 취지였다"면서 "20년간 법원업무를 항상 우선해왔고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했다"고 말했다.
 
선 부장판사는 이어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는 않았다"며 "죄송하다"라는 말로 최후변론을 끝맺었다.
 
선 부장판사는 지난 2010년 광주지법 파산부 재판장 시절 법정관리기업 대리인으로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선임토록 알선한 혐의와 2005년 강 변호사로부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여 1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법은 지난해 9월 이같은 선 부장판사의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검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으며 동시에 국내 사법 역사상 최초로 재판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관할이전 신청을 받아들였고, 서울고법은 사건을 선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6기)보다 세 기수 선배인 최재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13기)의 재판부에 배당했다.
 
한편,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선 부장판사가 부적절한 법정 관리 등에 연루됐다며 광주고법이 선 부장판사에 대해 제기한 징계청구에 대해 정직 5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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