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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대사관 화염병 투척' 중국인 구속
2012-01-10 19:48:23 2012-01-10 19:48: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한 일본대사관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인 류모씨(37)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10일 발부됐다.

이날 김상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국내 주거가 부정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류씨는 지난 8일 오전 8시18분쯤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에 화염병 4개를 던져 대사관 담 일부를 그을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류씨는 사망한 자신의 외조모가 위안부 피해자였고 외증조부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을 하다 투옥돼 고문을 받고 사망했다면서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화가 났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일본에 체류하던 지난해 12월26일 자신이 야스쿠니(靖國)신사 정문 기둥에 불을 붙이고 신사 내 비석에 화염병을 던졌으며 중국으로 돌아가면 공안당국에 체포될까 두려워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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