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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토마토, '증권통' 특허소송서 유라클에 '完勝'
재판부 "증권통은 유라클의 증권시스템과는 다른 별개의 기술"
2012-01-11 19:03:47 2012-01-11 19:03:47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주)유라클이 (주)이토마토의 스마트폰 증권거래 서비스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유라클이 '개인 휴대 단말기용 증권서비스 시스템' 기술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이토마토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법원은 이토마토의 '증권통' 기술이 주문처리시스템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이후 시세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유라클의 실시기술과는 다르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권통의 실시기술은 주문처리시스템의 인증과 상관없는 독립적인 이메일 인증을 통해 시세처리시스템에 접속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주문처리시스템으로부터 인증을 받더라도 그와 별도로 시세처리시스템의 인증을 받지 않으면 실시간 시세 정보를 받을 수 없는 독립적인 별개의 구성"이라고 판시했다.
 
이 사건 유라클 측의 특허발명과 달리 이토마토 측 증권통의 실시기술은 '증권사 주문처리 시스템의 인증과 시세처리시스템의 인증이 서로 독립적이고 연동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의 판결 취지다.

재판부는 이어 "유라클의 이 사건 기술에서 단말기를 통해 사용자 아이디(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시세 정보 제공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전제조건도 아니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것은 시세 정보 제공 시스템과 단말기 사이의 상호작용으로서 증권사 서버의 주문처리시스템과도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유라클은 지난 2002년 PDA 증권서비스를 개발하고 해당 기술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각 증권사에서는 자체 증권주문서비스만 구축하고 시세처리시스템은 모바일에서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은 시세조회, 종목뉴스, 주식 거래 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이번에 문제가 된 기술은 시세처리 시스템과 주문처리 시스템을 연동하는 기술이다.

이후 이토마토는 로그인(인증절차) 없이 실시간으로 주식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증권통'을 출시했다.

증권통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실시간 증권 종목시세와 관련 정보 등을 열람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해 애플사가 선정한 '올해의 경제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될 만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서비스다. 

이에 지난해 5월 유라클은 이토마토의 증권통이 'U팍스증권' 앱을 서비스 중이며, 이토마토의 증권통이 자신들의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유라클은 지난 2007년 1월에도 이데일리(주)에 합병된 (주)마켓포인트를 상대로 비슷한 취지의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을 냈으나 1, 2심에서 연이어 패소한 뒤 2008년 7월 원고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한편, 이토마토는 이와는 별도로 '유라클이 주장하는 특허권의 내용이 지나치게 좁은데다 기존의 공개된 기술과는 다른 '진보성'이 없다며 유라클을 상대로 특허법원에 특허권 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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