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선박왕' 시도상선 권혁 회장의 부인이 아들의 병역을 중단시키기 위해 병무청 직원에게 돈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0일 병무청 직원 최모씨에게 4000만원을 건네고 공익근무 중인 아들의 병역의무를 중단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권 회장의 부인 김모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는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4천만원이 선고됐고, 돈을 건네는 데 관여하고 회삿돈을 빼돌린 시도상선 전 임원 박모씨(50)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무행정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을 심각하게 침해했다"면서 "다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을 걱정해서 저지른 일이라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5년 아들이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자 박씨를 통해 최씨에게 병역면제 청탁을 하고, 다음해 아들이 재검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의무가 면제되자 최씨에게 4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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