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다음, 조선일보의 '보복성' 저작권 소송에 '당혹'
중앙일보 등도 저작권 소송 검토
2008-09-24 23:13:5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다음이 조선일보가 제기한 저작권 소송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배 청구이유는 다음이 계약서에 명시된 조선일보의 기사 데이터베이스 사용기간 3개월을 초과 이용했기 때문이라고 조선일보는 밝혔다.
 
조선일보측은 "다음측이 보관기간이 만료된 10만여건의 기사.사진.삽화 등을 임의로 데이터베이스(DB)에 저장해놓고 인터넷에 공개함으로써 인터넷에 공개해 저작권을 침해하고 네티즌들이 이를 무단복제하도록 방치했다"고 밝혔다.
 
다음과 조선일보간 맺은 계약서에는 '저장기간'이 명시돼 기사가 다음에 공급된 날로부터 90일간 이용할 수 있다. 이 같은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면 공급한지 90일이 지난 기사는 모두 다 삭제해야한다. 조선일보는 다음이 계약서상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장기간 보관하고 이용했다는 점을 문제삼고 나선 것이다.
 
다음 관계자는 "소장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 (소송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관련업계는 조선일보의 소송이 무리한 감이 없지않다는 반응이다. 다음에 뉴스를 공급 중인 언론사 관계자는 "조선이 계약기간동안 묵시적으로 동의해왔던 포털의 기사DB를 10억 소송으로 문제제기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언론사 관계자는 "조선닷컴이 이미 개방형으로 운영돼 블로거 등 인터넷 사용자가 맘만 먹으면 조선일보의 기사를 다음으로 퍼나를 수 있기때문에 책임소재도 불분명한데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혀 조선일보가 충분한 관련검토를 거쳤는지 의구심을 표했다.  
 
조선일보의 자회사인 디지틀조선일보가 운영하는 조선일보 온라인 사이트 조선닷컴 등은 특별한 가입절차없이 기사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된다.
 
조선일보 관계자는 "계약 내용을 정확히 지키지 못한 다음에 모든 책임이 있으며, 추후에도 인쇄와 스크랩 기능으로 콘텐트를 무단복제하거나 송신하도록 방조한 책임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조선일보 관계자가 밝힌 추후 저작권 소송은 배상청구액만 1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조선일보와 함께 다음에 대한 뉴스공급을 중단했던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의 소송사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다음을 떠난 언론사들의 줄소송도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am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