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법원, '돈 봉투' 의혹 안병용 위원장 보석 결정
2012-03-16 14:16:18 2012-03-16 14:16:2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2008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당협위원회 간부들에게 현금을 돌리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안병용 새누리당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이 1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이종언 부장판사)는 "안 위원장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 보석금 20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친이계 핵심인 이재오 의원의 최측근으로 2008년 18대 총선 때 이 의원과 나란히 서울 은평 갑·을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으며, 이후 박희태(현 국회의장) 대표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