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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소장이 이럴수가.."고리원전 정전 보고 지연 주도"
2012-03-21 15:13:40 2012-03-21 15:13:5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지난달 9일 발생한 고리원전 1호기의 전력공급 중단 사고에 대한 보고지연이 발전소장의 주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 전문기관과 공동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호기를 운영하는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발전본부의 문 모 소장과 현장직원들이 고의적으로 사고 사실을 본사와 안전관리기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건 당일 전력공급이 중단된 원인은 발전기 보호장치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작업자가 감독자의 지시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또 외부전원 차단시 자동적으로 작동해 원자로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설치된 비상디젤발전기는 공기공급밸브의 결함으로 기동에 실패했다.
 
정전 발생 12분이 지난 후에서야 정비중이던 외부전원을 복구해 고리원전 1호기 전력공급이 재개됐으나, 당시 제1발전소장은 사건현장의 주요 간부들과 논의를 거쳐 상부에 정전사실을 보고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사건을 보고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발전소장과 간부들은 사건 당시의 모든 운전원 일지 등에서 관련기록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도록 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
 
원자력안전위는 보고지연과 사건 은폐를 위한 기록누락 등의 책임을 물어 관련자들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는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발전소 현장에서의 정보와 보고사항을 24시간 감시하고, 자동으로 즉시 통보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사건의 발단이 된 비상디젤발전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와 안전기술원 입회 하에 모든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4월말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결함이 확인된 비상디젤발전기의 공기공급밸브를 복수화해 신품으로 교체하고, 이동용 디젤발전기를 추가배치키로 했다.
 
이 밖에 원전부지별로 안전인력을 확대하고, 한수원의 안전문화수준을 진단하기 위해 IAEA로부터 안전문화평가(SCART)도 수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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