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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날 수학여행을 간다고?
통합진보, 경총·고용노동부·선관위에 시정 촉구
2012-04-10 14:01:24 2012-04-10 14:01:53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19대 총선이 실시되는 11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들이 783곳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노총이 지난 일주일간 조사한 결과다.
 
더욱이 인천의 모 고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출발일을 투표날로 잡아 논란이 예상된다.
 
학교측은 투표가 오전 6시 시작이라 9시에 출발하는 일정이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통합진보당 이지안 부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자의 투표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와 선관위가 참정권을 보장 않는 사업주를 엄단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민주노총이 노동자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은 업체 제보를 받은 결과 783건을 모았다고 밝혔다"며 "지난 일주일간 접수된 사례 중 364개 업체에 사실여부를 확인했고, 297개 업체로부터 시정을 약속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대부분 투표 당일 업무로 투표를 못하거나, 수련회나 단체야유회 등을 통해 참정권을 막는 사례"라며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 당일 수학여행 날짜를 잡아 교사가 투표를 못할 수도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당제, 시급제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중소영세병원 노동자들의 선거권이 사실상 제한돼 있는 것도 문제"라며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가로막는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경총과 각 업체에 근로기준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노동자의 당연한 참정권을 보장하기를 촉구한다"며 "아울러 투표시간을 보장하지 않거나 투표를 방해하는 사업주는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마땅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돼 있고, 우리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로감독권을 가진 고용노동부는 직무유기해서는 안되며, 지금이라도 강력한 시정조치에 나서야 한다. 선관위 역시 노동자의 소중한 한 표를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똑바로 공무집행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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