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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김병화 거부, 가이드라인 정한 것"
"법 어긴 사람은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
2012-07-17 10:22:51 2012-07-17 10:23:48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은 17일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와 관련, "내년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줄줄이 인사청문회가 이어진다"며 "19대 국회로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빅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분은 위장전입이 2건, 세금탈루 3건, 다운계약서 3건의 법 위반 사실이 있다. 위장전입도 다른 사람하고 달리 이것은 부동산 투기성 위장전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기준은 법을 어긴 사람은 청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지난 4년간 MB정권이 들어와서 너무 법치와 관련된 도덕성,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 너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MB정권 전에는 위장전입 사실 하나만 있어도 전부 낙마를 했었다"며 "그런데 이 정권은 MB정부의 필수과목이라고 농담이 나올 정도로 위장전입, 세금탈루 해서 줄줄이 있지 않냐. 더 이상 안 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저희들은 제1야당으로서 해야 할 소임을 하는 것"이라며 "저희가 네 분을 다 안 해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네 분 중에 세 분은 부적격하다고 생각하지만, 대법관의 업무 공백 사태를 고려해서 세 분은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분은 도저히 저희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제 민주당의 입장을 전달했다"며 "오늘 아침 새누리당 이한성 간사와 다시 만나게 되어 있다. 거기서 답변을 또 들어보고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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