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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의 지름길?..분양전환임대의 함정
건설사 부도날 경우 선임대료 날릴 수 있어
2012-08-17 11:27:47 2012-08-17 17:31:09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매매시장은 언제 다시 살아날지 알 수 없고 전세난의 불씨는 쉽게 꺼지지 않으면서 임대로 살다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 내집으로 받을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가 틈새 상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도 불황이 길어지면서 문제가 나나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임대로 거주하는 동안 건설사가 부도나면 선납한 월 임대료는 허공에 날아갈 수 있고, 보증금 역시 전액 돌려 받기도 쉽지 않다. 장기 건설·부동산 침체로 부도 건설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
 
김포한강신도시에서 공급하고 있는 한 분양전환임대 아파트의 경우 확정임대가 방식을 도입해 입주시 5년치 월임대료를 미리 내면 선납할인에 5년간 임대료 인상 부담없이 분양전환 받을 수 있어 수요자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아파트의 경우 일반 분양전환방식으로 계약하면 매달 66만원을 내면된다. 5년 총액은 3966만원. 이를 일시에 선납하면 총 임대료가 1580만원으로 떨어져 매달 26만4000원을 내면 된다.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향후 내집 마련의 꿈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입주 후 집주인 격인 건설사가 부도 난다면 선납 임대료는 모두 허공에 날리게 된다. 보증기관에서 월임대료에 대해서는 보증을 안 해주기 때문이다.
 
대한주택보증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이 들어가는 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을 해야 한다. 보증이 책임지는 부분은 계약상의 보증금 뿐으로, 월세 부분은 보증 대상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건설사에 따라 전액 보증이 되기도 하지만 일부 건설사는 부분 보증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자금문제를 핑계로 보증에 가입을 안 한 경우도 있다.
 
자칫 보증금을 한푼도 못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을 수 있지만 손실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대한주택보증은 “보증에는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있는데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부 보증을 받기도 한다”면서 “법에 의한 강제사항이지만 일부 건설사의 경우 자금 부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은 임대주택도 있고 보증은 1년 갱신해야 하는데 가끔 갱신을 하지 않는 회사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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