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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리베이트는 17억인데 과징금은 고작 855만원"
이학영 민주당 의원 "의료기기 리베이트 처벌 강화해야"
2012-10-08 09:51:00 2012-10-08 09:52:41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올해 7월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에 입건돼 형사소송 중인 구매대행사 두 곳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8일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이 낸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보면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은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7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밝혀져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받았다.
 
복지부는 해당 병원들의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해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들을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를 의뢰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청에 의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케어캠프는 업무정지 15일에 855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관할구청이 서울 서초구청인 이지메디컴은 현재 처분절차 중이나 역시 최대 855만원의 과징금 처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져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원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기기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종합적인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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