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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감)"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탁상공론’ 정책"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국정감사 지적
2012-10-08 17:39:05 2012-10-08 17:40:44
[뉴스토마토 조필현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 시행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 정책이 당뇨병 환자의 약값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는 감기 등 가벼운 질환과 고혈압, 당뇨병 만성질환으로 인해 의원, 병원을 이용할 땐(약값의 본인부담률이) 30%지만, 상급종합병원은 50%, 종합병원은 40%로 차등하는 제도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장감사 보도자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당뇨병 환자들의 상급종합병원 내원일수를 분석한 결과, 당뇨병 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비율이 제도시행 전 30%에서 제도시행 이후 50%로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급종합을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당뇨병은 심각한 합병증을 동반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환자들이, 약값을 더 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큰 병원에 계속해서 내원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알약 1~2개만 먹는 증세가 가벼운 환자는 부담이 크지 않지만, 합병증이 많을수록 약도 늘어나고 고가의 약이 처방될 확률도 높아 결국 증세가 심한 당뇨병 환자일수록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 신부전증 환자의 경우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도 약값이 똑같지만, 신부전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는 약값이 비싸져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김명연 의원은 "복지부가 당뇨병을 차등제 대상질환에 포함시킨 건 국내 당뇨병 환자가 200만명에 이를 정도로 많다보니, 정책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이들을 이용한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단 한번이라도 당뇨병 환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봤다면, 이런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겠냐”며 “당장 합병증이 있는 당뇨병은 ‘차등제 대상질환’에서 제외시키고 중증도와 합병증에 따라 세밀한 구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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