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개인정보 보호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한 인터넷사업자가 무더기로 적발돼 인터넷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조치 규정을 위반한 438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수차례에 걸친 시정 명령에도 개인정보보호 조치 의무를 게을리한 P항공사, H방송사, C병원 등 438개 사업자에 대해 내년 1월말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도록 다시 명령했다.
이들은 주로 ▲ 개인정보 수집을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했거나 ▲ 홈페이지 첫화면에 고지해야하는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누락하고 ▲ 보안서버를 설치하지 않고 사이트 운영하는 등의 위반을 저질렀다.
방통위는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의무에 소홀한 사업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조항 등을 신설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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