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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외부감사인도 IFRS도입 용역제공
2008-12-10 16:17:12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서주연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외부감사인이 제공가능한 IFRS도입 자문용역의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회계감사에 관한 실무의견서)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부감사인도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관련 용역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감사기간 중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감사대상법인에게 재무정보체제 구축 또는 운영 등의 업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 IFRS도입을 앞두고 적용대상 법인들이 이를 준비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등 회계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부감사인도 직접적.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범위의 IFRS도입 자문용역은 감사대상법인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독립성 유지를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 구비(용역범위 및 책임 계약서 명시, 용역범위와 조건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 동의), 독립성 확보여부 입증을 위한 문서화 의무(계약서 등 제안.수주관련 서류, 감사위원회 동의서 등)를 부여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가이드라인 발표일 이후 체결하는 IFRS도입용역 계약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뉴스토마토 서주연 기자 shri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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