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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폐지 무산..시장 '실망'
유명무실 규제 폐지 주장
2013-02-28 17:11:46 2013-02-28 17:14:01
[뉴스토마토 최봄이기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과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으로 꼽히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무산됐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규제완화를 기대했던 주택시장은 실망하는 분위기다.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27일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야당의원들의 반발로 안건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은 ▲보금자리 주택 ▲보금자리주택지구 공급 주택 ▲주택가격 급등 우려 지역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분양가 상한제 철폐에 대해 여야 간 합의가 됐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히면서 폐지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입장도 강경해 현재 분양가 상한제 폐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부동산 시장 전문가들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이므로 시장이 침체된 현 상황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H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가 비쌌던 시기에 도입된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이 워낙 어려워 분양가는 시세보다 싸게 정해지고 있다"며 "시장에 혼선을 주는 유명무실한 규제는 폐지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의 기대심리를 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시장 정상화에 대한 '신호' 차원에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필요하다"며 "규제 완화로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정부의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연구팀장은 "현재 분양시장은 과거와 같이 과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한제를 폐지하더라도 분양가는 크게 오르지 않을 것"이라며 "수요자가 수용하지 못할 정도로 비싼 분양가를 제시하는 건설사는 시장에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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