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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보고 결정해야지"..분양전환 임대 '관심'
5년 보증금 상승 부담 없어, 이후 저렴하게 분양전환
2013-03-20 09:39:30 2013-03-20 09:41:58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전셋값이 뜀박질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기간 임대로 살다가 저렴하게 내 집 장만을 할 수 있는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최대 5년 동안 보증금 상승의 부담 없이 새 아파트에 거주할 수 있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소유권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상당히 매력적이다.
 
특히 분양전환 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편이어서 요즘 같은 불황기에서는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재테크 전략이다.
 
전문가들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는 임대로 사는 동안 취득세, 재산세 등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데다 최근엔 일반 아파트 못잖게 인테리어나 내부평면이 잘 설계돼 인기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시공사의 안정성은 물론 청약자격과 분양전환 조건 등이 달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다.
 
◇모아주택산업 ‘향남신도시 모아엘가’
 
모아주택산업은 경기도 화성시 향남신도시 B8블록에서 ‘향남신도시 모아엘가’ 전용면적 74~84㎡ 496가구를 이달 말 분양에 나선다.
 
10년 민간임대로 5년 동안 보증금 인상 없이 임대로 살다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해 대한주택보증이 보장해 안정적인 자산 운용도 가능하다.
 
전 가구가 4베이로 설계됐으며 아파트의 부족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한 주방 대형 수납공간인 ‘팬트리’까지 갖췄다. 청약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이나 부·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가입자가 대상이다.
 
오는 29일에는 인천도시공사가 구월동 구월보금자리지구 A1블록 10년 분납임대 전용 51~59㎡ 511가구와 B2블록 10년 공공임대 전용면적 74~84㎡ 602가구 분양을 위해 견본주택을 연다.
 
공공임대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하고 분양 전환 시점에서 잔여금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분납임대는 입주자가 집값 일부(30%)를 내고, 단계적으로 잔여분납금을 납부하는 식이다.
 
모두 임대 개시일로 10년 이후 분양 전환 받을 수 있으며, 5년이 지나면 협의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청약자격은 무주택 가구주로서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돼 있어야 하며, 동일순위일 때는 가입기간이 길고, 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우선 분양받는다.
 
4월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공공임대형 도시형생활주택 전용 27~41㎡ 47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청약자격은 해당지역 거주하는 무주택가구주가 1순위가 되며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의 배점에 따라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결정된다.
 
세종시에서는 중흥건설이 1-1생활권 M11블록에서 전용 84㎡ 573가구, M12블록에서 전용 59㎡ 887가구 등 총 1460가구를 4월 분양할 예정이다. 임대기간 5년 민간임대로 2년6개월 살다가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뿐만 아니라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예금 가입자도 청약이 가능하다. 제천 조망이 가능하며 초·중교가 맞닿아 있다.
 
LH는 강원 원주혁신도시 B2블록에서 공공임대 전용 74~84㎡ 728가구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한적십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이전기관과 주변 상업시설이 가깝다. LH는 또 6월에 경북 김천혁신도시 Ab-8블록 전용 59~84㎡ 783가구와 Ab-9블록 전용 59~74㎡ 488가구를 분양하며, 경남 혁신도시 A5블록에서도 전용 75~84㎡ 6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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