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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기본법, 이달 중 국회 발의"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토론회'
2013-05-08 18:18:43 2013-05-08 18:21:30
[뉴스토마토 김나볏기자] 국민의 문화향유 권리 보장을 위한 문화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문화기본법의 초안을 마련해 5월 중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오는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8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김장실 의원실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문화기본법 제정과 문화융성 토론회'가 열렸다. 김장실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문화기본법 제정안을 보완해 올해 내 문화기본법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제정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문화기본법 제정은 국민의 문화권리를 처음으로 법을 통해 보장한다는 면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참여연대가 문화기본법 제정을 처음 주장한 이후 10여 년 동안 여야는 법안 제정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의를 벌여왔다. 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문화헌장을 발표하기도 했으나 법제화와는 의미의 층위가 다르다.
 
이날 박영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표한 문화기본법 제정안은 총 3장 13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5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 밖에 문화융성과 문화기본법 제정의 의의, 문화의 정의, 기본 이념, 국민의 권리, 국가의 책무, 분야별 문화정책 추진, 문화인력 양성과 교육, 문화의 달과 문화의 날 지정, 문화진흥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패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문화기본법 제정안이 선언 차원에 머무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정토론자로 참여한 김세훈 상명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과연 상황이 크게 바뀔 것인가가 의문"이라며 "문화적 권리를 강조하는 것과 법제화는 다른 의미"라고 지적했다. 문화기본법이 제정되면 실제적으로 문화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전망과 법 제정 절차 및 과정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춘아 한밭문화마당 대표 역시 "실효성을 지닌 구체화된 법 조항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문화기본법 제정이 실효성을 지니려면 국가차원의 위원회, 즉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가 생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화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이 문화 산업•생산•유통 등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향유자 중심의 문화정책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경우 문화를 일방향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러나 디지털 세상은 생산자와 향유자가 동일한 세상이며, 원형으로 네트워킹 하는 세상이다. 산업구조가 전부 바뀌었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평가에 반해 문화기본법의 주무부서인 문화부 문화여가정책과의 김정배 과장은 "그래도 법의 실효성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과장은 환경부나 여성가족부를 예로 들며 "양 부처의 경우 환경이나 여성이라는 관점을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하는 수단을 가지고 있다"면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처럼, 문화기본법을 통해 문화영향평가 같은 것이 마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모든 정부 부처의 문화 관련 계획에 문화의 관점을 투입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자료제공=김장실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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