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GS칼텍스 고객 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내달께 수사결과를 받는대로 GS칼텍스의 개인정보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에서 GS칼텍스가 정보통신망법의 관리 지침에 따라 기술 관리, 암호화, 관리책임관 선정 등 과정에 업체의 불법적 책임이 있는 지 여부 등을 따져 위반 건별로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사건 접수후 한달간 현장조사, 자료 정리, 의견조회 등을 거쳐 3월중 GS칼텍스에 대한 최종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관계자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강화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전에 발생했기 때문에 과태료 적용은 종전 규정에 따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과태료 범위를 3천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작년 10월 GS칼텍스 고객 1천100여만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집단소송에 활용하려한 혐의로 GS칼텍스 콜센터 운영을 담당하는 자회사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28) 씨와 S법무법인 사무장 강모(33) 씨 등 모두 5명을 기소했으며 현재 GS칼텍스의 책임유무를 조사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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