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사건' 11일 결심공판..8월 중순쯤 선고
2013-07-02 20:02:41 2013-07-02 20:05:48
◇최태원 SK그룹 회장(오른쪽), 최재원 부회장(왼쪽)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003600)그룹 사건의 항소심이 8월 중순쯤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엇갈린 유무죄 판결을 받은 총수 형제에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재판장 문용선)는 최태원 회장 등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7월 9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피고인 신문과 최후변론, 구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심공판 이후 재판부의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선고까지는 한 달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이날 법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기일에 재판부에 제출됐던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과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최 회장 형제와의 대화 녹취록을 변호인측이 검찰측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증거로 채택했다.
 
최재원 부회장 측 변호인은 "김 전 고문과 최 부회장 간의 대화가 녹음된 내용은 검찰 수사초기 단계인 2011년 12월7일 최 부회장이 검찰 수사를 받으러 가기 전인 아침에 통화한 것과, 검찰 수사를 받고 나서 8일 저녁에 통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녹취록에는 김 전 고문이 최 부회장에게 '나를 대신해 송금지시를 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7일은 최 부회장이 검찰에 자수한 날이다.
 
또 변호인은 "김 전 고문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최 회장 측에 해당 녹취록이 전달된 것은 지난해 5월쯤, 녹취록 CD를 받은건 6월"이라며 "녹취록을 직접 들어 김 전 고문의 질문에 대한 최 회장 등의 반응을 살펴보면 어느 게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녹취록 내용이 변호인의 생각대로 탄핵용일지는 대단히 많은 의문"이라며 "목소리의 주인공이 김 전 고문인지, 김 전 고문이 어떤 생각으로 어떤 경위로 녹음했는지 밝혀지지 않는 이상 탄핵증거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생각해 봐야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녹취록을 담은 CD에 대한 검증절차는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9일에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최 회장 등에 대한 피고인 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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