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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2.1% 인상
국토부,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2013-08-30 11:00:00 2013-08-30 11:00:00
(사진=한승수)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2.10% 인상된다. 이에 따라 3.3㎡당 분양가는 11만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건축비를 이같이 개정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재료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3월1일과 9월1일 정기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상승요인은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의 상승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3월1일 이후 노무비는 5.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3.3㎡당 분양가는 전체 분양가 중 건축비가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530만5000원에서 541만7000원으로 0.84%~1.26%(전용85㎡기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기 때문에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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