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인기협 "법원 저작권침해 판결에 유감"
2009-02-14 09:50:59 2009-02-14 09:50:59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최근 법원이 웹 스토리지 업체 대표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인기협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이 이용자의 모든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100% 지켜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선고한 것이 맞다면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는 재판부가 정보공유 플랫폼 자체의 합법성을 인정하고 그 성격을 이해했다면, 사업자가 현행 플랫폼상에서 가능한 최선의 조치를 얼마나 성실히 수행했는지에 초점을 맞춰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기협은 아울러 이번 판결이 저작권자와 사업자가 상생을 모색하는 상황을 악화시키는 등 인터넷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인기협은 "법원이 저작권 침해 책임의 기준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자 요청의 처리 문제와 관련, 인터넷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적극적 법해석을 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헌종 판사는 지난 12일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영화제작가협회에 의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8개 웹 하드 사업자 경영진에 대해 대거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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