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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위 제소에 제명추진에..법규정 어떤가
사법적 부분 제외하면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제외 선언적 성격 강해
2013-12-10 18:46:24 2013-12-10 18:50:19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새누리당이 민주당 양승조·장하나 의원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했다. '헌법 준수 의무 위반'과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야가 윤리특위 제소를 정쟁의 일환으로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에서 여야가 윤리특위에 제소하는 주된 이유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이다. 이는 '국회의원윤리강령' 1항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2조에 명시돼 있다.
 
"우리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국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윤리강령 1항)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윤리실천규범 2조)
 
비리나 선거 부정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기 때문에 주로 이 조항을 근거로 징계안이 제출돼 왔다.
 
'품위 유지 의무'에 대해 국세청 법령 정보 용어 해설에는 "일정한 직업 또는 직책을 담당하는 자가 그 직업이나 직책 등에 합당한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를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공무원인 경우에는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또는 국민에의 봉사자인 직책을 다하는 공직자로서 공직의 체면, 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회에서 여야는 주로 원색적인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들을 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총 5항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윤리강령에 대해 국회법은 "국회의원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국정을 위임받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국회의 명예와 권위를 높여 민주정치의 발전과 국리민복의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우리는 국회의원이 준수할 윤리강령을 정한다"라고 윤리강령 제정 사유를 설명하고 있다.
 
국회의원윤리강령의 다른 조항들은 다소 선언적 의미가 강해 징계의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하다는 지적이 있다.
 
"우리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오직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2항)
 
"우리는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3항)
 
"우리는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간에 정치활동 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정치풍토를 조성하도록 노력한다."(4항)
 
"우리는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우리의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국민에게 언제든지 분명한 책임을 진다."(5항)
 
총 15조로 구성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는 '윤리강령준수'와 '품위유지' 외에 청렴·직무 관련·기밀 누설 등에 대해 담고 있다. '회의출석'과 '보조직원관리'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다.
 
국회법에는 '국회의원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위반 이외에도 12개항의 징계 대상 항목이 있다.
 
헌법과 관련된 징계는 1항에 규정돼 있다. 1항은 헌법 46조 제1항과 제3항 위반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는데, 여기에는 각각 국회의원의 청렴 의무와 직권남용 금지가 규정돼 있다.
 
11항에는 '공직자윤리법 22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마찬가지로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했다. 공직윤리법 22조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재산과 직무와 관련된 징계 사항을 명시돼 있다.
 
다른 조항들은 주로 국회 본회의나 위원회에서의 의사진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7의2항·3항에는 국회선진화법과 관련된 징계안으로 각각 의장·위원장석 점거와 회의장 출입 방해가 징계 조항임을 명시돼 있다.
 
국회의원 징계의 종류에 대해선 국회법 163조에서 네 가지로 규정돼 있다.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와 최고수준의 징계인 '제명'이 있다.
 
헌법 64조 3항에는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4항에는 "국회의 자격심사와 의원 징계, 의원 제명에 대해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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