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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경 스폰 사진' 유포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3-12-12 10:33:15 2013-12-12 10:37:01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강민경 스폰 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티즌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부장판사는 12일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씨의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불구속기소된 김모(32)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성 부장판사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은 대중에 호소하기 위해 이미지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부단한 노력을 한다"며 "연예인의 이미지가 불법 행위로 훼손되면 활동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정신적인 충격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카페와 블로그에 연예인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게시해 이를 본 대중에게 '강민경이 스폰서를 접대하고 있다'는 암시를 했다"며 "이로써 강민경은 한창 발송활동 중에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지적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와 블로그의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사적인 목적으로 합성사진을 게시하는 등 범죄 동기가 불량해 죄질이 중하다"면서도 "초범인 점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와 카페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강씨가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이 담긴 합성 사진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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