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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성매매 연예인' 수십명 수사 중..기업임원 줄소환 예정
미인대회 출신 톱 탤런트 등 유명 연예인 포함
2013-12-12 19:31:02 2013-12-12 19:34:46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유명 여자 연예인 수십명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지상파를 비롯해 각종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들이 다수 수사선상에 올라 충격을 주고 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상규)는 12일 유명 탤런트 A씨 등 수십명이 기업임원과 벤처사업가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매매에 연루된 연예인 규모는 20~30여명으로 알려져 있으며 검찰은 지난 10월쯤 첩보를 자체 인지한 뒤 11월부터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과 연예계에 따르면 이들은 브로커 B씨를 중간책으로 남성들과 만나 성매매를 하고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미 수사선상에 오른 연예인들 상당수를 조사했으며 혐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또 조만간 성매수를 한 기업 임원들과 벤처사업가들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풍문으로 알려진 재력가와 여자연예인 간의 스폰서 관계가 아닌 본격적인 성매매 사건으로, 검찰이 수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성매매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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