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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살인' 내연남녀 15년 만에 구속기소
2013-12-19 09:58:52 2013-12-19 10:02: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내연녀의 전 남편을 함께 살해한 내연관계의 두 남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장영수)는 피해자 강모씨(48)의 보험금을 노리고 강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택시기사 채모씨(63·남)와 신모씨(57·여)를 구속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채씨와 신씨는 1994년부터 내연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으며, 신씨는 3년 뒤인 1997년 강씨와 이혼한 상태였다.
 
신씨는 채씨와 함께 농협에서 650만원을 대출받은 것을 시작으로 약 21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3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받아 함께 사용했으나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경제적 압박을 받게 됐다.
 
더불어 1996년부터 군산개인택시지부 초대 지부장으로 일하던 채씨가 내연녀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1998년 지부장 선거에서 떨어지자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됐다.
 
이에 이들은 1998년 12월20일 강씨를 유인해 살해하기로 모의하고, 신씨는 “채씨와의 관계에 대해 담판을 짓자”고 말해 강씨를 불러냈다.
 
검찰은 술에 취한 강씨가 신씨와 함께 채씨의 그랜져 승용차에 올라타자 채씨가 곧바로 강씨의 정수리와 왼쪽 눈 등을 뒷좌석에 놔둔 절구공이로 내려쳤으며, 이동 중에 강씨가 깨어나자 다시 신씨와 함께 강씨를 때려 두부손상 및 뇌출혈로 사망케 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강씨가 이전에 가입했으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효력이 상실된 보험 미납금들을 일괄 납입해 효력을 부활시킨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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