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성매매 루머 연예인, 수사 대상도 아니다"
연예인 지망생, 성매수자 등 12명 불구속 기소
2013-12-19 17:30:16 2013-12-19 17:34:0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재력가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벌여온 연예인 지망생들과 상대 남성들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상규 부장검사)는 19일 여자 연예인 지망생들과 이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사업가, 브로커 등 12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가운데 남성은 브로커 1명과 성매수를 한 남성 2명 등 총 3명이며, 브로커는 연예계에서 현직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해왔다. 나머지는 여성들은 연예인 지망생들로 알려졌으며 유명 여자 연예인은 없었다.
 
검찰에 따르면 사업가들은 서울과 중국 등지에서 이들 여성들을 만나 성매매를 했으며 1회당 적게는 300만원에서 최고 4000만원까지 화대를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수사를 하다가 피의자 중 한명으로부터 성매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일부 여자 연예인이 거론됐으나 소환 조사한 결과 혐의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
 
또 '연예인 성매매 의혹'이 불거진 이후 거론된 대부분의 유명 여자 연예인은 수사 대상 조차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