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고객통지 다음주..피해입증 힘들 듯
2014-01-16 14:46:43 2014-01-16 14:50:34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이르면 다음주부터 고객에게 신용카드 정보유출 내역에 대한 통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늘내일 중으로 해당 금융기관에 고객정보 유출내역을 전달, 현재 각 금융기관은 유출내역을 고객에게 알리기 위한 대응책을 마련 중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1억400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KB국민·롯데·농협 등 3개 카드사는 금융당국에서 고객정보 유출내역을 전달 받는대로 고객통지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련 카드사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고객에 통지하는 방법을 준비 중"이라며 "TM(텔레마케팅)채널을 통한 고지는 규모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의 정보유출사고 당시에도 이메일, 문자메시지, 홈페이지를 통한 유출내역 확인 등으로 고객통지가 이뤄졌다.
 
47만건 고객정보가 유출된 삼성카드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번호를 조회하면 유출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 모든 고객에게 유출 여부 확인방법을 알렸다. 이와함께 피해 발생시 보상에 대한 안내도 전했다.
 
지난 2011년 5만여 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하나SK카드의 경우는 정보유출 대상 고객에 한해 통지가 이뤄졌다.
 
유출된 정보 5만여건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사과문을 발송했다. 사과문을 통해 원하는 고객에 한해 보험서비스를 6개월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정보유출관련 전담 ARS센터도 운영했다.
 
문제는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 여부이지만 피해사례에 대한 입증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삼성카드와 하나SK카드도 당시 고객피해에 대한 보상은 안내했지만 정작 보상을 받은 고객은 단 한명도 없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금융당국도 고객 피해사례를 신고받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인지 조차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구나 정보유출 발생시점이 2012년이라는 점에서 2차 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차 피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보니 소비자 스스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을 기울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우선 비정상 이메일로 판단되거나 발신처가 의심스러운 메일은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한다.
 
이메일 카드 명세서도 확인 즉시 삭제하는 것이 좋다. 명세서에 카드 이용내역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발급시 개인정보 수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제휴업체의 마케팅수단 활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지난 2011년 9월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전면 시행되면서 카드사들은 이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모든 부분에 동의를 해야만 카드발급이 가능했던 기존 방식은 폐지됐다.
 
이미 개인정보 마케팅수단 활용에 동의한 고객이라면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간단한 등록절차를 통해 스팸전화를 막을 수 있는 두낫콜 시스템((www.donotcall.go.kr)도 시행 중이다.
 
두낫콜은 전화권유판매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 무분별하게 걸려오는 스팸전화를 차단할 수 있도록했다.
 
서영경 YMCA신용사회운동사무국 팀장은 "정보유출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금융기관의 내부시스템 관리 미흡과 함께 금융당국의 감독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소비자 스스로가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두낫콜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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