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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직영점도 300m 출점제한
공정위, 대형유통업체-중소상공인간 사용약관 정비
불공정 임대차·상품공급·영업권매매계약 약관 개정
2014-02-18 12:00:00 2014-02-18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기업형 슈퍼마켓의 300미터 출점제한 규정이 직영점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들은 상품공급점과 계약과정에서 300미터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도 직영점은 예외로 둬 왔다.
 
때문에 이마트가 중소상공인과 계약을 통해 설립한 이마트에브리데이 바로 옆에 이마트 직영 이마트에브리데이를 추가로 세워 중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사례까지 발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공인간의 불공정사용약관 3종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는 이마트에브리데이,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입점하면서 중소상공인과 임대차계약서, 상품공급계약서,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 등 3가지 주요 계약서를 작성한다.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임차인의 갱신의사와 상관없이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임대차의 경우 서면합의를 거치도록 시정됐다.
 
또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소유물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조항도 자력강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반출하도록 시정됐다.
 
이밖에 부당 임대보증금 반환조항, 의무적인 제소전 화해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조치됐다. 제소전 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신청을 통해 분쟁을 간이하게 해결하는 절차인데, 임차인의 의사표시도 없이 조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이 문제가 됐다.
 
상품공급계약서 상의 과도한 영업비밀 준수 및 위약벌 부과조항도 개선됐다.
 
시정 전 조항은 중소상공인이 물품거래내역 등을 제 3자에게 누설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통상 5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벌을 부과하도록 했지만, 시정안은 영업비밀 준수사유 및 위약벌금액을 삭제했다.
 
또 상품공급점으로부터 300m 이내의 영업지역을 보호한다고 명시하면서 직영점을 개점하는 것은 예외로 둔 것도 삭제했으며, 정부 정책변경 등으로 대형유통업체가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해지를 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설물 및 영업권 매매계약서부분에서는 부당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무효화하는 조항을 개정했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불공정약관 조항(자료=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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