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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
LGT "SKT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 신고
2009-03-02 15:38:29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KT와 KTF 합병과 관련해 LG텔레콤과 SK텔레콤이 공동으로 반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LG텔레콤(대표 정일재)이 SK텔레콤을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했다.
 
LG텔레콤은 지난 27일 SK텔레콤이 자사로 번호이동하는 LG텔레콤 고객에게 KTF 고객에게 지급하는 보조금보다 10만원 가량을 더 쓰는 등 보조금을 차별지급하고 있다며, 이를 금지해달라고 방통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LG텔레콤은 "특정 경쟁사의 고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이익을 저해하는 `부당한 이용자 차별'(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3의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출고가 46만원인 LG전자 LG-SH460 휴대폰을, KTF 고객이 SK텔레콤으로 번호이동할 때에는 현금가 6만원에 제공하지만, LG텔레콤 고객에게는 이른바 마이너스폰(-5만5000원)으로 제공하고 있다. 보조금 차이가 무려 11만5000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특히 SK텔레콤은 이동통신 사용자 커뮤니티인 세티즌 사이트에서 `LG텔레콤 사용자를 위한 SK텔레콤 번호이동 무료행사'를 통해 출고가 48만원인 스카이 IM-S370, 47만원인 삼성의 SCH-BB850 등의 단말기를 특정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공짜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행위는 명백히 통신 이용자를 차별하는 행위”라며 “가입자가 포화상태인 SKT가 뺏길 가입자가 더 많은 만큼 이용자 차별을 하면서까지 부당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 들어 시장을 과열되고 있는 것은 LG텔레콤이 자초한 것"이라며 "차별지급 했다는 것과 구체적인 사항 등에 대해서는 회사측에서 확인해 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장 1위 점유율인 SK텔레콤을 상대로 LG텔레콤이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비일비재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LG텔레콤이 제출한 신고서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실제 보조금 차별지급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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