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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재판’신영철 대법관 조사 마무리..최종 결과 주목
2009-03-10 19:47:00 2009-03-10 19:47:00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이 10일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번주 중 발표될 조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변호사단체 등은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신 대법관을 상대로 오전 10시 30분부터 다시 조사, 오후 6시 10분께 마무리됐고 이후 또 다시 조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신 대법관을 상대로 지난해 촛불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e메일 7건 외에 추가 메일 발송 여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다른 사건에도 e메일을 보냈는지 등에 대해 보강 조사했다.

또 위헌법률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장을 만났는지, 전교조 교사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 다른 시국사건에 관여했는지, 전기통신기본법과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 신청이 접수된 이후 판사들에게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등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는지 등도 조사를 벌였다.

신 대법관은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께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조사 중단을 요구해 조사가 중단된 바 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신 대법관이 사표를 냈는데 반려했다는 말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그런 이야기는 들은 일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 주말 촛불재판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판사 22명 가운데 해외연수 중인 2명을 제외하고 퇴직자를 포함한 20명 전원을 ‘일대일 면담’ 방식으로 조사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당시에 압박으로 느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파악됨에 따라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려 이번 주중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 서초동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렁에 빠진 사법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문흥수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위헌제청을 하고 말고는 법관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법원장이 판사들에게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한 것은 명백한 재판간섭”이라고 주장했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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