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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구속기소(종합)
5억대 뇌물 수수..부동산 용도변경 어렵자 살해 결심
평소따르던 친구 이용 '완전범죄' 시도..결국 덜미
2014-07-22 19:32:16 2014-07-22 19:36:46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사업가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부탁받은 청탁을 들어줄 수 없게 되자 친구를 통해 사업가를 살해한 김형식 서울시의원(44)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경규)는 재력가 송모씨(67)를 손도끼로 살해한 팽모씨(44)와 그에게 살인을 교사한 김 의원을 살인 및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송씨로부터 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2010년 10월부터 다음해 12월까지 총 5억2000만원과 함께 수천만원의 술접대까지 받았다.
 
하지만 송씨가 부탁한 부동산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송씨가 로비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친구인 팽씨를 끌어들여 송씨의 살해를 교사했고, 팽씨는 올 3월3일 전기충격기로 송씨를 쓰러뜨린 뒤 손도끼로 머리를 십수회 내리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팽씨는 2002년 김 의원을 처음 만나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 당시 김 의원의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팽씨는 학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자신보다 높은 김 의원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지인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며 김 의원을 따른 것으로 조사됐다.
 
팽씨는 2007년 환전소 운영 당시 김 의원으로부터 5000만원을 투자받고도 사업실패로 자금을 돌려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수십회에 걸쳐 7000만원을 생활비 명목으로 받기도 했다.
 
김 의원은 로비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불안감이 커지던 와중에 송씨와 친분관계가 전혀 없는 팽씨를 통해 송씨를 살해하면 완전범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팽씨와 대포폰을 통해 연락하는 한편, 범인특정에 혼선을 주기 위해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게 해 완전범죄를 노렸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직후 반경 50㎞에 이르는 모든 CCTV와 택시 GPS 내용을 분석해 도주경로를 파악하고 끈질긴 탐문 끝에 결국 팽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도피를 시작한 팽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발각되더라도 단독범행인 것처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그러나 팽씨가 중국 공안에 검거되자 김 의원은 그동안의 모습과 다르게 팽씨에게 자살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팽씨는 김 의원이 당초 약속한 경제적 지원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살을 종용하자 이용만 당했다는 생각에 극심한 배심감을 느꼈고 결국 사건전모를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팀 전원이 직접 공판에 참여해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송씨의 로비를 받은 인물들이 적혀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매일기록부’ 관련 수사도 별도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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