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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큐 '백년전쟁', 사실왜곡 프로그램"
2014-08-28 16:39:31 2014-08-28 16:43:5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비판적인 내용이 담긴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을 방영한 케이블TV를 징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차행전 부장)는 28일 시민방송(RTV)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제재조치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내용이 담긴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편과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내용인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편 일부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없이 부정적인 사례와 평가만으로 구성돼 있고, 제작의도와 달리 사실을 왜곡했으며, 사회적 쟁점이 대립된 사안을 다루면서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지 못한 프로그램"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RTV는 특정 자료만을 근거로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전직 대통령을 폄하한 프로그램을 '전체 관람가'로 2달에 걸쳐 약 55회 방영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설명했다.
 
RTV는 지난해 1월 29회에 걸쳐 '백년전쟁-두 얼굴의 이승만'을, 26회에 걸쳐 '백년전쟁-프레이저 보고서(제1부)'를 방영해 방통위에서 관계자 징계와 경고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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