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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규제' 공교육정상화법 오늘 시행
공교육에만 적용..사교육 단속 사실상 불가
2014-09-12 17:12:16 2014-09-12 17:16:37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이 시행됨에 따라 12일부터 중·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행위가 금지된다.
 
선행교육이란 수업이나 방과후 학교에서 정규 편성 교육과정보다 앞서 가르치는 행위로, 2학년 과목을 1학년에 가르치거나 1학년 2학기때 편성된 과목을 1학년 1학기를 가르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또 입학이 예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전에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평가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이다.
 
다만, 기존 입법예고안과 달리 초등학교 1, 2학년의 영어 방과후 수업은 허용된다.
 
또, 고등학교에서 예비 신입생인 중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고교 1학년 수준의 과정을 출제하는 '반배치 고사'를 실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초·중·고등학교의 중간·기말고사 등 각종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등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할 수 없다.
 
특히 대학이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면 입학정원의 10% 내에서 모집정지 되는 제재를 받는다.
 
하지만 선행학습 금지를 골자로 하는 법이 공교육에만 적용되고, 사교육업체는 단속할 수 없어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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