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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땡땡이' 로스쿨 변호사들, 형사고발 당해
2014-10-10 17:21:21 2014-10-10 17:21:2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로스쿨 출신 신임 변호사 중 일부가 변호사 연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해당 변호사들을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고발 사실을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 대해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주관하는 변호사 연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 연수를 받지 않을 경우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거나 법무법인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지난 3일 MBC는 저녁 뉴스를 통해 대한변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연수생들 150명 중 120명이 연수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바른기회연구소는 "이들의 이러한 행위는 법무부 내지 대한변협을 기망해 연수과정을 부정하게 수료한 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려고 시도한 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업무능력에 강한 의심이 드는 마당에 변호사연수마저도 '땡땡이'를 치는 건 스스로 변호사이길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 연수는 법무부 보조금 약 4억3천만 원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이들은 "불량변호사의 배출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기회연구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중앙지검에 대한변협의 변호사연수를 소홀히 한 변호사들을 형사고발했다. (사진=바른기회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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