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교육부의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관련 법령 의결에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28일 시간선택제 교사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련안,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일부개정령안,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서울 정부종합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간선택제 교사는 수업 단절 등으로 수업 파행을 불러올 것"이라며 "격일 출근으로 동료교사, 학생들과의 관계형성이 어려워지고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워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간선택제 교사의 증가는 전일제 신규 임용 정원의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며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교사의 잔여시간을 정규직 교사로 충원한다고 하지만 신규 시간제교사와 매칭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비정규직 교원만 늘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시간선택제 교사는 일부교사의 편익으로 전체교원의 열정과 헌신을 빼앗는 대표적인 교육실정(敎育失政)으로, 학교교육력의 약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정과제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 것에 대해 재고를 촉구하며, 교육부와의 긴급 임시교섭 요구, 청와대·교육부 등 항의문 전달 등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은 제도 자체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직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연속성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의 단절성의 문제, 교사의 열정과 헌신의 약화, 교직사회의 협력시스템 약화,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및 연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 정신 등을 이유로 이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열린 '시간제 교사 도입을 위한 시행령 개정 강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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