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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의료분쟁 32% ‘보철치료’..발치·인플란트 뒤이어
의료중재원, 치과 분쟁현황 공개..44% 감정처리
2014-12-15 15:09:17 2014-12-15 15:24:49
[뉴스토마토 문애경기자] 치과 의료분쟁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치료 분야는 '보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5일 공개한 ‘치과 의료분쟁 현황’에 따르면 2012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의료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한 치과 분쟁은 총 284건였으며, 이중 보철 치료가 91건(32.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발치 67건(23.6%) ▲임플란트 38건(13.4%) ▲교정·의치 각 16건(각 5.6%) 등의 순이었다.
 
조정 신청된 의료분쟁은 286건 중 43%인 124건이 감정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
 
의료행위별로는 발치가 35건(28.2%)으로 가장 많이 감정처리 됐으며 ▲보존치료 26건(21.0%) ▲보철치료 24건(19.4%) ▲치주치료 12건(9.7%) ▲임플란트 10건(8.1%) 등 차례였다.
 
발치로 인한 의료분쟁은 치아를 오인 또는 동의 없이 뽑거나 발치 후 감염, 감각이상, 통증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철치료는 브릿지 및 의치(틀니) 치료 후 통증이나 불편감을 동반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보존치료는 원치 않는 신경치료를 진행하거나 신경치료 중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가 다수 보고됐다. 또 임플란트의 경우는 임플란트를 삽입 후 신경손상, 통증, 감염 등 부작용이나 후유장애를 얻은 사례가 많았다.
 
장영일 의료분쟁원 상임감정위원은 “치과 의료분쟁을 예방하려면 환자와 의료인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치아상태 및 치료계획, 시술에 따른 부작용 등을 사전 설명하고, 임플란트 등 시술 전에 동의서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이번 자료는 오는 16일 서울대치과병원에서 개최되는 ‘2014년 치과 의료분쟁 예방대책 모색 토론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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