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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면세사업자..내달 10일까지 수입 신고해야
2015-01-20 12:00:00 2015-01-20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와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들은 지난해 수입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후 검증보다 자발적인 '성실신고' 지원에 초점을 맞춰 사전안내를 강화한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소득세 비과세로 변경됐다. 지난해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17년 수입부터 분리과세(14%)하도록 돼 있다.
 
의사나, 수의사, 약사 등 의약업계 사업자가 수입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 보다 적게 신고하다 적발되면 가산세(수입의 0.5%) 부과 대상이 된다. 지난해 부가세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경우 변경 전 면세사업 부분의 수입과 기본사항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과세 자료에 의해 수입 확인이 가능한 보험설계사, 음료 배달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할 수 있다. 업종별 신고서 작성사례(12종)와 신고편의 자료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볼 수 있다. 전자신고가 가능한 홈택스(www.hometax.go.kr)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전체 신고 대상자(66만여명)에 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의료·학원업 등 일부 사업자 5000명에게는 사전분석 사항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자료=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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