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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석기 前의원 '내란선동' 인정..징역 9년 확정
2015-01-22 14:36:36 2015-01-22 14:57:47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관련자 7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관련자 전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2일 이 전 의원 등 통합진보당 관계자 7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이 확정됐다. 김홍렬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은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 이상호 수원 사회적기업센터장은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RO의 실체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한편, 내란음모 역시 "일회적인 토론의 정도를 벗어나 내란의 실행까지 나가려는 의사합치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음모죄에 필요한 합의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사건 당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렬 피고인의 발언 내용은, 최후에 전면전이 발생함을 예상하고 있고 피고인들이 목적으로 한 것은 회합 참석자 130여명 이상이 전쟁 발발시 조직적으로 전국적인 범위에서 주요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고 선전전과 정보전 등을 수행하는 행위이고, 내란선동에서 필요한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며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내란 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2013년 9월5일 구속영장이 발부 된 뒤 수원구치소로 이송되기 전 호송차량에 오르면서 고함을 지르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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