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매한 상품 취소하면 소셜커머스가 환불
소셜커머스·해외대행업체·해외배송업체 통신판매업자로 분류
모바일 무료체험 이후 유료 변경 시 전자 결제창 제공 의무
2015-02-03 12:00:00 2015-02-03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소셜커머스 등 통신판매업자는 앞으로 자신의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저가에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약을 받아 판매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를 3일 발표했다.
 
기존 소셜커머스와 해외구매대행, 해외배송대행은 통신판매 중개업자로 분류됐지만, 앞으로는 통신판매업자가 된다.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했을 시 환불비용을 지불해야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했다가 취소한 경우 해당 상품업체에 환불을 지급하게 하면서 그 수수료는 지급받았다"며 "앞으로는 소셜커머스가 소비자에게 직접 환불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구매대행 업체와 해외배송대행 업체도 같은 방식으로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전자 대금 결제시 고지 및 확인 의무 이행에 대한 사례도 제시했다. 모바일 상품에 대한 무료체험기간 종료 후 유료월정액결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전자대금 결제창이 휴대전화에 떠야한다. 가격이 변경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결제창이 제공돼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무료체험이 종료된 뒤 소비자에게 확인절차를 밟지 않고 자동적으로 유료결제가 됐다. 가격이 변경돼도 확인절차를 밟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는 공정거래에 위반된다고 판단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가 반품을 했을 때 창고보관비, 상품 주문에 소요된 인건비 등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반품비용을 요구하면 법위반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환불이 가능한 제품에도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하는 것, 거짓 이용후기를 작성하거나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도 법 위반 사례가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해외구매나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예시를 반영했다"며 "보다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어 관련 소비자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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