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결된 어린이집 CCTV법, 이번엔 처리될까
대다수 쟁점 해결됐으나 네트워크 카메라 둘러싼 이견 여전
2015-04-08 13:48:24 2015-04-08 14:21:11
[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아동학대 예방이냐. 인권침해 방지냐.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어린이집 CCTV법) 처리문제를 놓고 여야가 4월 국회에서 한판 붙고 있다.
 
지난 6일 영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여아가 낮잠을 자던 중 숨졌으나, 어린이집 안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경찰은 사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각종 사고의 진상을 규명하고자 추진됐던 것이 바로 CCTV 의무화 입법이다. 하지만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재석 171명 가운데 찬성 83명, 반대 42명, 기권 46명으로 부결됐다.
 
이 법이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인권침해 소지였다. 특히 장치권에서는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둘러싸고 사생활 침해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악용 우려 등 포괄적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법안에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CCTV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뿐이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보완작업에 들어갔다. 여야는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한 ‘영구폐쇄’ 조항을 ‘20년간 자격정지’로 완화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인권보호 의무를 ‘CCTV 설치·관리자’에서 ‘국가’로 변경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그러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네트워크 카메라라 허용되고 있는 점을 내세워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지 않아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카메라 영상을 ‘제3자’가 열람할 경우 과도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의 유출을 기술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지, 학부모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교권침해의 대안이 있는지가 쟁점이다. 특히 영상이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아이들의 얼굴과 신상정보가 노출돼 네트워크 카메라가 유괴 등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다고 해도 본회의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례로 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트워크 카메라 허용을 추진하고 있지만,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지난달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상정의 조건으로 ‘네트워크 카메라’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법안의 내용을 둘러싼 이견이 커 복지위의 결정이 모든 의원들의 동의를 얻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복지위의 다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달 말께 예정돼 있다. 다만 법안 상정을 위한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및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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