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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구역 28곳 해제
사업추진 따라 3유형으로 구분
사업성 낮은 곳 추가 해제 예정
2015-04-22 13:42:46 2015-04-22 13:48:21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구역 해제와 관리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시는 22일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수유 4-2 재건축' 등 28곳을 뉴타운·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또 사업 추진주체가 있는 327곳을 A(정상추진)·B(정체)·C(추진곤란) 등 3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착공 이전 단계에 있던 뉴타운·재개발 지역 683개 구역 중 324개 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36%인 245개 구역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서울시가 직접 해제하기로 한 28개 지역은 사실상 개발사업 추진이 중단된 곳이다.
 
해제 지역은 5년 이상 개발 정체된 지역 중에서 선정됐다. 사업 추진이 더 이상 불가능해 C유형으로 분류된 구역이다. 선정 기준은 ▲추진동력 상실로 인한 추진주체 활동 중지된 곳 ▲건축행위 제한 해제로 건물 신축 개량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 ▲주민 스스로 추진이나 해산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활동이 없는 구역 등이다.
 
서울시는 "구역지정으로 인한 주민의 재산권행사 제한, 주택노후화 가속으로 주거환경 악화 등 주민 고통해소를 위해 조속한 해제가 필요하다"고 해제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구역 중 계속 추진이 가능한 지역을 A유형 구역(46%)으로 지정하고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공원·녹지 면적을 면제(5만㎡ 미만의 경우)해 사업성을 높이고 또 허용용적률(20%까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늘릴 예정이다. 녹색건축인증, 빗물관리시설 설치, 역사문화보전도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 초기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자금 융자금 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세대수 20% 이상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도 높여 사업성 상향을 유도할 계획이다.
 
추진이 정체된 B유형 구역(40%)에는 코디네이터(정비사업, 도시행정, 변호사 등 전문가)를 파견해 진로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코디네이터는 사업정상화를 우선 지원하고 부득이한 경우 지역 해제를 유도하게 된다.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C유형 구역(14%)은 주민이 원할 경우 대안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은 추가 해제할 방침이다. 다만 내년 1월말까지 주민들 스스로 해제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 과반수 동의로 해산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은 이때까지 한시 적용된다.
 
주민들 스스로 해제가 어려운 구역은 서울시가 직접 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도시정비법 상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등'은 행정기관이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뉴타운·재개발 갈등 수습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투기 광풍이 낳은 주민갈등과 고통을 해소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뉴타운·재개발 1차 해제구역(자료=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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